○ 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제·산업·경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경제·산업·경영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③ 대학에서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대규모회사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