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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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지역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의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 -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 사업지들도 마찬가지 [국토부 설명] □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포함하여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ㅇ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은 추가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음(시행령 제35조의8) ㅇ 이를 통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5),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8) 2025.11.06 국토교통부
-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제도개선·지원 지속 강화" [성평등가족부 설명]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ㅇ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ㅇ 반면, 만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은청소년쉼터* 입소대상 선정 시 우선하여 보호 받게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이 단체생활에 어려움 등으로 쉼터 연계가 어려우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토록 하여 가정밖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 2025.11.06 성평등가족부
-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행정제재 아냐" [보도 내용] ㅇ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 제재라고 보도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재조치가 아닙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됩니다. □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절차 대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철저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7, 3148) 2025.1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월 6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향신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높은 문턱' 」) 2025.11.06 성평등가족부
- 복지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기준인건비 면밀히 검토중" [보도 내용] □ 국민일보 11월 4일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 기사에서 ○ 지자체는 정부 예상(7205명, 보건사회연구원)보다 적은 인원 규모를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 수요로 과소제출 - 이는 정부 예산안에 담긴 한시적 인건비 지원(2년)이 종료될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을 예상한 것으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돌봄 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7천여 명 필요 예상)등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면밀히 검토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년 전국 시행 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 지원 예산이 담긴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중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3) 2025.11.05 보건복지부
- 성평등부 "AI 서비스 안전하게 이용토록 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성평등가족부 설명] □ 성평등가족부는 1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년 5월에「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인공지능(AI)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안전성 조치, 미디어 과의존 등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ㅇ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 중이므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제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4) 2025.11.05 성평등가족부
- 기후부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 [기사 내용] ○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은 기업의 감축역량을 초과한 감축률 적용 으로 기업 부담 과중 ○ 배출권 가격 5만원 가정 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4개 업종의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 [기후부 설명] ○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 목표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립 중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유지함 ○ 산업계가 추산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산업계의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로 위기" 주장에 따르면 모두 배출량이 감소하는 사유들로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부담 주장과는 상충됨 - 산업계는 배출량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부족분을 도출 한 후 현재 만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5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5조원 비용 부담을 주장하나,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3기 기업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산업 등 발전외 부문의 4기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3기 과잉 할당 및 배출량 감소*로 기업은 판매 수익 발생, 많은 잉여량을 보유 중으로 이를 고려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 * 산업 등 발전외 연평균 △2.1% 배출량 감소 - 산업 등 발전 외 분야에서 생산량 회복과 감축노력으로 연 1% 감소만 달성해도 3기 기업 잉여량, 상쇄배출권 활용 등으로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임 ○ 또한,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신증설 발생, 생산량 15% 이상 증가 시에 무상할당업종은 추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제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90) 2025.11.05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자료)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용역의 완료 시점과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음 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용역의 완료 시점과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음 보도내용> □ 2025.11.5.(수), 조선일보 '한전·한수원' 이원화된 원전 수출 창구, 빠르면 연내 개편 기사에서,ㅇ 조선일보는 "원전 수출 체계 개선 방안 정책자문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래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보다 앞당겨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마무리"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주도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통으로 맡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용역 수행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원전 수출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의 완료 시점과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5.11.05 산업통상부
- "근무평정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연합뉴스, 25. 11. 5.) ❍ 지휘부 공백 속에 총경경정에 대한 근무평정이 지난 4일 시작됐지만 해경청은 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3차 평정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 경무관총경 승진 여부를 결정짓는 근평 점수를 곧 퇴임할 수 있는 청장이 줘야 할지,아니면 언제 인사가 날지 모르는 신임 청장을 계속 기다려야 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설명내용 ❍ 해양경찰청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년 평가일정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평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11.05 해양경찰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월 5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향신문 「청소년 'AI 과의존'에 뒷짐 진 성평등부」) 2025.11.05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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