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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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농의 농지 매입 확대와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5일(월) YTN, 「농지은행에 맡기라고 했는데... "대기 시간만 1년"」 기사에서 농업인이 약 1,500평 규모의 논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맡기려 하고 있으며, 농지은행 대기자가 2년 연속 2천 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지난 9월 21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후속조치 내용은 농지은행 '임대 또는 관리 위탁'을 언급한 것으로,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야 처분이 유예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또한 정부는 농업의 세대전환과 농지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과 농지연금 사업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으며, 당정은 국회 단계 추가 증액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을 대폭 확대('25: 9,625억 원 → '26: 16,170억 원)하여 매입 추진 중이고, 2027년도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5.1% 증가한 2조 2,61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 : ('26) 18,077억 원 → ('27) 22,617억 원(25.1%↑) 또한 '27년도 농지연금 예산*도 전년 대비 24.5% 증가한 3,44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지연금 예산 : ('26) 2,766억 원 → ('27) 3,444억 원(24.5%↑) ** 보도자료에 인용된 농지은행 대기자가 2년 연속 2천 명에 육박한다는 내용은 농지은행 매도 위탁 대기자가 아닌 농지연금 대기자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맞춤형 농지지원 및 농지연금 사업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③ 농지은행 이용 시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방문 없이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10월 1일부터는 고령 농업인도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본인인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서는 올해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여 임대 위탁 신청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전체 계약물량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지정 계약 건은 신청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은 농업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서류 없는 계약 방식 도입, 농업경영체 변경 일괄 처리 등 현장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농지매입 대기자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05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한국경제, "인건비 공포에…자영업자 60% "감원하거나 알바 쓸 것"" 기사 관련 10.5(월) 한국경제, "인건비 공포에…자영업자 60% "감원하거나 알바 쓸 것""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석원(044-202-7529) 2026.10.05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AI 데이터센터 건립 방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10.5일 한국경제,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김보성 (044-215-5515) 2026.10.05 재정경제부
- 유공자 지원금 누락 및 미지급 관련 261004 보도설명자료(유공자 지원금 누락 및 미지급 관련) 2026.10.04 국가보훈부
- 국내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10월 4(일) 연합뉴스, 「국내 펫푸드 시장 2.5조 규모…수입산 점유율 통계는 '없음'」 기사에서 "국내 펫푸드 시장이 2조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는 2025년 추정치 기준 1,783백만 달러(Global Market Insight), 한화로 약 2조4천억원 규모이고, 수입액(관세청 통계)은 343백만달러, 한화로 약 4천6백억원 규모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와 수입액 규모를 통해 수입산 사료 점유율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25년 기준 약 19.2%)하나, 국내 시장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가 아님에 따라 해당 수치를 수입산 사료 점유율로 보기에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법」이 올해 3월 제정되었고, 정부는 해당 법을 근거로 사료·용품을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분류체계 등을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계를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026.10.04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정부는 국회와 법률의 통제 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2026.10.4. 연합뉴스 재경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 미래기금법안 30%룰 논쟁 예고"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입니다.ㅇ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4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 '"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26.10.3. 연합뉴스TV) 관련 보도설명자료 '"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26.10.3. 연합뉴스TV) 관련 보도설명자료 □ 연합뉴스TV는 3일 '"손가락 자른다"...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2025년까지는 30번 이상 제기한 반복민원이 증가하였으나, 2026년 1월 집단․특이민원 전담 해결을 위한 집단갈등조정국 신설 이후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반복민원은 감소하였습니다. - 2025년 33,486건에서 2026년 8월말 현재 10,133건,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5,199건으로 55% 가까이 줄었습니다. ○ 정부는 반복민원 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반복․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개편하여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창구를 일원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대상으로 2025년 30건 이상 제기자의 2026년 반복민원 감축 성과를 월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2~8월 300,265건에서 2026년 동기간 244,171건으로 56,094건 감소하였습니다.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2026년 112명으로 확대하여 각급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상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03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설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계속되며, 동시에 최상위급 AI모델 개발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다수매체) [보도설명]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계속되며, 동시에 최상위급 AI모델 개발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일(금) 농민신문, 「"맹지서 어떻게 농사짓나"…'농지 전수조사'에 경작·처분 어려운 소유주들 '막막'」 기사에서는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까지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3가지 투기 유형* 외에 전수조사로 파악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며, 농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지를 문제없는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또한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대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맹지의 사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처분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에 처분된 사례입니다. 이를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가능성과 연결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3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10월 2일(금) 조선일보, 「부동산 투기 프레임이 망친 '농지 전수조사'」 칼럼에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 가액의 25%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선, 3가지 투기 유형* 외에 전수조사로 파악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을 것이며, 농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지를 문제없는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③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지법 위반이 판명되더라도 중대한 투기성 위반 등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부여됩니다. 처분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도 기간 내에 다시 자경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처분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칼럼에서 언급된 25%의 이행강제금은 이번 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2021년 농지법 개정 시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입니다. 2026년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가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않도록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집행체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2.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불법 임대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이나 임대차 기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농지법상 임차인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 임대차 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만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은 농지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과 사전 소명을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임대차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보아 신고포상금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3. 농지법에서는 정당한 임대차·휴경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경우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등은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재해·영농준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10.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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