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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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가 최저주거 기준보다 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명]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가 최저주거 기준보다 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국토교통부
- [입장자료] 국가 방위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 일부 매체(2.9.)의 "방사청의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불참'…국방부와 마찰?"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방사청의 WDS 불참은 의무를 방기한 일종의 보이코트, 태업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장 취임 이후 국방부와 방사청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포착돼 왔다.<방위사업청 입장>□ 방위사업청은 2026 WDS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루마니아를 방문한 것은 K9 자주포 현지 생산시설 착공식 참석 등 이미 확정된 주요 양자협력 현안에 따른 공식일정으로, 특정 전시회를 의도적으로 불참하거나 보이코트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 방위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및 관계 부처, 방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략적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 2026.02.09 방위사업청
- 복지부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보도 내용] □ 2월 9일 세계일보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읍면동 전담인력 없는 곳 태반…한시적 정부지원에 '답답'> 기사에서 ○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데, 국비로 전국 지자체에 9개월간만 지원되는 금액" ○ "요청한 인건비 대비 정부 지원은 반 토막 수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는 192억 원만 책정되었고, 이는 통합돌봄 사업을 각 지자체가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예산의 40~50%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 행안부 기준인건비 총 5346명 중 복지부 인건비 지원은 약 2400명분 6개월치 [설명 내용] □ 통합돌봄법의 안정적 시행 및 지방정부의 추가인력 배치 요구 등에 따라, 정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규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별 통합돌봄 전담인력(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인건비)을 반영했습니다. ('25년 12월, 5346명) ○ 반영된 정원(기준인건비)에 따라 실제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대규모 채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금년도 정부 예산에 192억 원(한시지원, 2400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각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27년도 예산 반영 통해 총 1년분 지원 추진 □ 정부는 지역에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을 620억 원 편성하여, 의료취약지·초고령지역 등에 차등 지원 중으로, ○ 3.27 법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9개월분(4월~12월)을 금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이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교육 및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 간담회 등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에서 통합돌봄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584),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2026.02.09 보건복지부
- 유실·유기 동물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2월 8일(일) 국민일보 「"10마리 들어오면 6~7마리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매년 4,000마리 안팎의 입소 동물을 장기간 보호하기 어려워, 입양 가능성이 낮은 성견이나 아픈 동물을 우선 안락사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확인 결과, 제주도는 작년 12월 15일 최대 300마리 수용 가능한 제2동물보호센터를 신규 구축·운영하여 유실·유기 동물보호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주도는 입양비·중성화비 및 타 시·도 입양 시 항공료 지원 등 보호동물의 입양률 제고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지방정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현재 101개소 → 137)하고, 보호시설 환경개선 및 구조·보호비 현실화 등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보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안락사 비중을 낮추고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심지 입양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입양 희망자에 대한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입양 전 가정 내 임시 보호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02.09 농림축산식품부
- 재경부 "조세 불복 제도 개선 방안 및 추진 여부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조세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세 불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제도 개선방안과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2026.02.09 재정경제부
- 재경부 "덤핑방지관세 올리는 방안 결정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반덤핑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언급하면서… "재정경제부가 국내 시장구조·산업경쟁력 등을 반영해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정부는 덤핑방지관세를 올리는 방안을 결정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2026.02.09 재정경제부
- 재경부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 [보도 내용] ㅇ 국민일보는 "한국의 명목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30년 가까이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건 사실이다. … 이런 구조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 막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이투데이는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 반면 공제 체계는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입니다. *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도 부의 집중 완화에 있어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21년)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5.9%('24년 결정기준)에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에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 연부연납(10년),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간 과세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수준을 단순히 국가간 명목세율 비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과세 국가의 경우 통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6.02.09 재정경제부
- 복지부 "'국민연금, 12월에 해외주식 더 많이 매입'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2월 8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달러 비쌀 때 해외주식 더 샀다…외환당국과 엇박자?> 기사에서 ○ 일반정부 해외주식 투자가 '25년 12월에 전월 대비 증가*했음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25년 연말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외주식을 사들였고 * '25.11월 39.7억 달러 → '25.12월 40.8억 달러 ○ 국민연금 대응이 외환당국 진단과 엇박자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일반정부를 구성하는 국민연금의 12월 해외투자 규모는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환율이 높았던 12월에 해외주식을 더 많이 매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26년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올해 해외주식 목표비중*을 조정, 해외투자 규모를 계획 대비 절반 이상 축소했습니다. * (당초 계획) 38.9% → (조정) 37.2% (△1.7%) □ 보건복지부는 '26년 2월 5일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을 구성하여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한국은행과 논의하고 있으며 ○ 향후 기금운용성과 제고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과도한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4) 2026.02.09 보건복지부
-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2월 8일 연합뉴스 <[기자수첩]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부처 간 주도권 다툼> 기사에서 ○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간사 부처 자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 위원회가 예산 사전 심의권을 확보해 예산의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의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간 협력·협의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기획예산처 미래전략실 인구구조혁신과(044-214-1731) 2026.02.09 보건복지부
- 복지부 "'광역상황실서 병원 찾아준 건수·비율 낮다' 주장,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2월 7일 동아일보 <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 사설에서 ○ 지난해 119 구급대가 중증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광역상황실에 지원 요청(1476건) 대비 병원을 찾은 경우가 낮고(414건, 28%) ○ 광역상황실에서 이송 병원을 찾는 걸린 시간(평균 35분)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평균 8.6분) 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설명 내용] □ 2025년 광역상황실에서 이송병원 결정을 담당한 환자는 ① 119에서 병원 섭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② preKTAS 1등급인 중증환자였습니다. ○ 이러한 대응체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찾아준 건수 및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5년 광역상황실에 병원 선정을 위해 접수된 1476건에는 접수취소·철회 60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광역상황실에서 병원 섭외를 진행한 건수는 869건이며 이 중 414건은 이송병원 선정 완료, 455건은 병원 섭외 과정 중 종료된 건입니다. 광역상황실 병원 섭외 진행 건수 □ 광역상황실의 병원 섭외 소요시간 통계는 광역상황실에 요청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2025년 광역상황실의 병원 섭외는 119에서 병원 섭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preKTAS 1등급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참고로 광역상황실의 2025년 선정처리시간(요청-구급상황센터 통보)은 평균 33분(중앙값 25분)이며, 이송 의뢰기관수는 평균 10개소입니다. * 반면, 구급대의 병원 선정시간은 모든 preKTAS 등급의 이송 환자 대상 □ 정부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4-202-2563) 2026.0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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