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175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보도설명] 과학자가 존중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YTN) [보도설명] 과학자가 존중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YTN)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초혁신경제 세 번째 추진계획 구체 내용 결정되지 않아" [보도 내용] ㅇ 정부는 "26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SMR·그린수소 등 6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별 기술개발·실증, 세제, 인력양성 등의 지원과 함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9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210) 2025.11.21 기획재정부
- 11.21.(금) 조선일보, "정부, 사측은 빼고 '노정협의체' 만든다" 기사 등 관련 설명 11.21.(금) 조선일보, "정부, 사측은 빼고 '노정협의체' 만든다",문화일보, "이번엔 使 빼고, '노정협의체'勞 편향 도 넘는 李 정부" 기사 등 관련 설명문의:노동정책총괄과박보경(044-202-7746) 2025.11.21 고용노동부
- 11.20.(목) 이데일리(온라인), "노정협의체 구성 급물살 … 노동장관 "사회적 대화로 가는 길"" 기사 관련 설명 11.20.(목) 이데일리(온라인), 「노정협의체 구성 급물살 노동장관 "사회적 대화로 가는 길"」 기사 관련 설명문의:노동정책총괄과박보경(044-202-7746) 2025.11.20 고용노동부
- 법무부 "서울구치소,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 수용 거부한 것 아냐" [보도내용] □ 11월 19일 다수 언론사에서 '11.19.(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여 재판부가 석방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 서울구치소는 11.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 ○ 이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 ○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 즉시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 2025.11.20 법무부
- 기재부 "대미투자 기금 조성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재부 설명] □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별기금의 설치, 재원 조달 방식 등 여러가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나, ㅇ 아직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044-215-4860) 2025.11.20 기획재정부
- [보도설명]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의과도 적립 금액 반납·이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연구제도혁신과) [보도설명]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의과도 적립 금액 반납·이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연구제도혁신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보도 내용] 〇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신설된 대리권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정보가 기업에 수집될 수 있음 - 기업의 영업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 전문 중개기관의 자격 요건을 '자본금 1억원'으로 매우 낮게 설정하고, 스크래핑을 허용한 것이 보안상 문제가 될 우려 〇 개인정보위는 의료, 금융, 통신 등 다른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영역에서도 데이터 해석권과 감독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 왔음 [개인정보위 설명] 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이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 선택에 따라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〇 대리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을 포함한 열람권, 정정·삭제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를 정보 주체가 위임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방법을 구체화한 것임 - 대리를 통한 정보전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된 안전한 방식으로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저장되며, 구체적·개별적 동의 하에서만 활용 가능함 대리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정보주체는...제35조의2에 따른 전송을...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자 〇 위원회는 입법예고시 영업비밀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〇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자본금 외에도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해 강화된 보호체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됨 -전송방식과 관련하여는 안전한 API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나, 스크래핑이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API 구축 전까지 불가피하게 스크래핑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받도록 하려는 취지임 〇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8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선행분야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 행정안전부(공공) 및 보건복지부(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 등 8개 부처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02-2100-3172) 2025.11.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재부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 및 물량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5%였던 정제당 할당관세 세율을 내년에 0%로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적용물량도 올해(10만t)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 및 물량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430) 2025.11.20 기획재정부
-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목표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 [기사 내용] ○ 탈석탄연맹은 OECD·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20GW 규모의 전력 공백 발생 [기후부 설명] ○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연맹의 권장사항일 뿐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됩니다. * (국가 가입사례) △싱가포르/콜롬비아: '25년 이후(Post-2025)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독일/칠레/체코(OECD 국가): '40년까지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 탈석탄연맹측 공식 보도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 순차적 폐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위 내용은 이미 지난 8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석탄발전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입니다. ○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044-201-6882), 청정전력전환과(044-203-5155) 2025.11.20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