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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서 정한 진료지원행위 불법 아냐”

2024.03.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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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중앙일보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의사 업무, 의협 “불법의료” 반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인용 보도

[복지부 설명]

□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ㅇ 지난 2월부터 여러 병원장들이 동 시범사업 실시를 건의한 바 있음

□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 골격과 내용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련한 것임

□ 복지부가 3월 6일 배포한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것임

□ 동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4-202-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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