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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특구, 특정 항만 고려 안해

2013.07.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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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특정 항만에만 해양경제특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국제신문의 ‘해양경제특구 추진…부산은 찬밥신세’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의 항만 개발 핵심 정책인 해양경제특구를 광양항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국정과제인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을 위해 (가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법령의 제정·시행 후에는 해양경제특구의 장기발전비전과 발전 전략을 포함한 ‘해양경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수부 장관에게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수부 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이 지역기반 해양산업과의 융복합 가능성,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 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단계부터 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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