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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도입 관련 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

2015.11.0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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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5일 세계일보·내일신문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달청 포상금 지급사업은 법적근거 부족>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라고 해병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나성린 의원 등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한편, 세계일보 등은 관련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안 분석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포상금 지급’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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