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로 시행령 개정 이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충민원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전에는 조사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4일 범위 내로 제한을 뒀으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구술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나 모든 민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해당민원을 정해 민원편람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자부는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12일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관련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충민원을 14일 내에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또 장애인, 노인 등 민원인이 말로 불러주면 관공서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민원제도과 02-210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