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필수 기반시설 조성은 개발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종합체육시설의 경우, 세종시의 국비투입 필요 입장에 대해 행복청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무력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반면 행복청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 행특회계 지출 공공시설의 범위에 운동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세종시 입장을 무력화 시켰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타당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세종시와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세종시 분담 용역비에 대한 세종시의 예산확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행복청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필수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공공시설건축과(044-20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