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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부채 관리 규제 관련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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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산-부채 관리(ALM) 규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자 머니투데이 <자산-부채 관리 못한 보험사, 장기보험 판매 못한다>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가동해 보험 자산과 부채의 실질 만기가 2년 내외로 벌어진 보험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

 ㅇ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허용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2년 안팎으로 감독규정에 못을 박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동 기사 관련, 자산-부채 관리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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