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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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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은 향후 '보험업권 건전성 TF' 논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자 한국경제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학계·업계·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최근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춘 것이라고 보도함

 ㅇ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서 금번 회의에서는 추진 가능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특정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도 향후 '보험업권 건전성 TF' 논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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