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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안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구체적 방안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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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 머니투데이(온라인) <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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