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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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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연합뉴스 <한국GM "노란봉투법으로 韓 사업 재평가·재고해야"…철수설 재점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기업도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음

□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후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ㅇ 아울러,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여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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