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문가정위탁가구를 위한 지원금(전문아동보호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올해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이 예상되고, 심리치료비 등 다른 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에 차질 예상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입양, 가정위탁) 확대 우선 정책 방향에 따라 24년말 제도개선*(25년부터 적용)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존)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소유 여부 중심 → (개선) 위탁부모를 희망하는 일반 가구에서 아픈 아이를 돌본 경험(3년 이상)을 전문위탁부모 자격요건으로 인정
○ 이에 따라 금년 전문아동보호비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지원 중이며, 내역 조정* 등 기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동 사업 내 입양대상아동보호비 불용예상액(2억원)을 전문아동보호비로 증액 조정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전용 등 추가예산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