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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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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쪼개기를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서울경제 <IDC '전력 쪼개기' 신청 논란…"수도권 건립 꼼수">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업계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미만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전력 사용 신청후 추후 증설을 통하여 전력을 확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후부 설명]

○ 분산 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력 쪼개기 신청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를 이미 차단하고 있음 

-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後 10MW 미만 계약 사업자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 예) 전평도입후 (최초) 9.8MW 계약 + (증설) 0.2MW : 누적 10MW 이상시 전평 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3조

○ 이에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신청 시 혼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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