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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행정제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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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했다"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4일 머니투데이 <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 제재라고 보도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재조치가 아닙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하였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됩니다.

□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절차 대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철저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7,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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