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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해 단계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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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을 완화해 단계적 상승한 것"이라며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감축노력, 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서울경제 <'기후청구서'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 부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기 할당계획의 유상할당비율 확대로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 30년 4.1조, 5년간 14조 전망

[기후부 설명]

○ 기사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발전사의 감축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6.1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 4기 유상할당비율은 기업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의견수렴안 대비 초기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의견수렴안) ('26)20-('27)30-('28)40-('29)50-('30)50% → (최종) ('26)15-('27)20-('28)30-('29)40-('30)50%

- 발전부문 4기 총 유상할당비율은 29%로 3기 10% 대비 3배 이하 수준으로 5배가 아님

○ 앞으로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발전사의 감축노력,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은 배출권 구매 부담 및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

○ 한편,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며 예비분 수량 조정 등을 통해 할당대상업체들이 실제로 받는 사전할당량을 약 1억톤 증가시키고, 차입한도 완화,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유지 등 산업계·발전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는 4기부터 도입되는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초기부터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MSR): 경기변동으로 배출권 수요 증감(가격 급등락) 시 MSR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로 공급을 조절하여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막는 제도  

-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26.6)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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