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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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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4일 서울경제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11월 14일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보도에서 

    ○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추진

     -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개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

    ○ 정부가 지역의대를 통한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이며,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불이행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단계적 조치(시정명령→정지→취소)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 정부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이며 직역 업무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건강보험정책국 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5),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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