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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차주 이차보전 대책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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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한 이차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이데일리 <전세대출도 ‘변동→고정’ 안심전환?…정부, 논의 착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0.13.(목) 이데일리는「전세대출도 ‘변동→고정’ 안심전환?…정부, 논의착수」의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한 이차보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한 이차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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