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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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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이데일리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1년에 4번 대출 갈아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1.16.(수) 이데일리는「대환대출 플랫폼에서 1년에 4번 대출 갈아탄다」의 제하 기사에서

ㅇ “차주들은 1년에 4번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후 운영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자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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