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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 처리방식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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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 위험상황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는 제도"라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 처리방식을 점검하여 제도를 보완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13일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산재 위험상황 신고는 유선(1588-3088) 등으로 산재 위험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는 제도임

□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재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처리한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신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 파악 강화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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