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항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음
ㅇ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5인 미만 현장예방점검 대상을 '24년 15.3% → '25.5월 현재 20.5%로 확대
ㅇ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플렛 배포, 유튜브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감독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록감독기획과(044-202-752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