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ㅇ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