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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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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 한국경제(온라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출산휴가 급여…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내후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내 법제화 등 입법 및 정책적 사안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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