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내용
□ 아울러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으며,
ㅇ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
* 사례: ▲(프랑스)대법원은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시 ▲(영국) 고용조건 및 고용의 종료·정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