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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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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방안 관련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3일 동아일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세→65세' 상향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1월 23일 동아일보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세→65세' 상향 검토>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방안 검토중 

    ○ 다음달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40세 이상,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조정 방안은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중이며 어떠한 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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