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별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 300명 중 62.4%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 산불 피해지역(안동, 의성, 영덕) 주민 대상 설문 실시
- 정부 지원금으로 주택 신축 비용 충당이 곤란하고 지원금에 대한 정보부족, 세입자 지원(5백만 원)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 제기
- 사건충격척도(IES-R) 측정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
- 정확한 성금 규모·배분과정·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불투명
[행안부 입장]
○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그간의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지원 관련>
○ 주택 소실로 주거공간을 상실한 이재민 3,323세대의 수요에 기반해 2,527세대(76%)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지원(6.25.)했으며, 주택 신축 등으로 112세대가 퇴거해 현재 2,415세대(72%)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거주 중인 2,415세대는 퇴거 시점까지 담당공무원 방문, 전화 확인(주 1~2회)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영구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설계감리비 50% 감면, 측량수수료 및 취등록세 감면, 신축 상담 등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지원금 부족 및 세입자 차등지원 관련>
○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피해자에게는 정부 지원 기준 금액에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100~120백만 원을, 피해 주택 세입자에게는 16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난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기준의 점진적인 상향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 관련>
○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산불로 인한 모든 피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 홍보·안내하겠습니다.
<산불 주민 재난심리지원 관련>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10월 실적) 대면·비대면 상담 23,003건, 전문기관 연계 350건, 정보제공 57,056건
○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재점검하고, 고위험군·관심군을 선별해 전문심리 상담 및 전문의 연계 등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성금 규모·배분과정·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불투명 관련>
○ 모집단체가 약 2,006억 원(일반1,398억, 지정608억)을 모금하여 959억 원(47.8%)을 지급했습니다.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성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주민들이 성금 배분 관련 기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겠습니다.
- 모집기관에서도 기부금의 최종 모집상황, 사용내역 등은 '기부금품법' 제14조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 기부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별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피해복구지원단(044-205-6475),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