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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 38% 확대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는 10월26일 자 동아일보
및 한국경제가 “특별공급 물량이 28%에서 38%로 확대 10%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개최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해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 등 ‘개인신청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도 국민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비율 조정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즉, 총량(18%) 범위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각 유형별로 10%포인트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노부무 부양 항목 비율을 높일 경우 신혼부부 등 다른 항목 비율은 줄여 총량은 유지토록 한 것이다.
문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국토해양부는 25일 개최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해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 등 ‘개인신청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도 국민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비율 조정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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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량(18%) 범위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각 유형별로 10%포인트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노부무 부양 항목 비율을 높일 경우 신혼부부 등 다른 항목 비율은 줄여 총량은 유지토록 한 것이다.
문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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