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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운용직원, 관련 규정 따라 보유주식 매도 

2011.12.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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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 직원들은 감사대상 기간동안 관련 규정에 의거해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일자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운용직원, ‘멋대로’ 주식거래”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재직중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기금운용혁신 TF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한 주식의 매도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규정이 공단 이사회를 통과한 상황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 매입 뿐만 아니라 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공단 기금 운용본부 직원들은 복지부의 감사 결과 규정을 위반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2-2023-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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