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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어린이용품 철저히 조사·관리

2012.10.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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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4천 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매년 조사대상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과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통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4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어린이용품 99% 인체 전이되는 중금속 검출”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124개 검사 제품 중 123개(99%)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됐다며 11.3%는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기준의 최대 348배까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보도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 보고서(2011)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과학원에서 어린이용품(유아용장난감, 악세사리, 놀이방매트 등) 1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14종 및 프탈레이트 6종에 대해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의 경우 123개 제품에서 검출되고 프탈레이트는 2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조사결과 어린이용품 중 99%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설정된 지식경제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6%인 2개였다. 

또 검출된 중금속 량은 용품에 함유된 중금속 량으로서 사용과정 중 노출을 통해 인체에 직접 흡수(전이)되는 전이량은 아니며, 참고로 전이량(轉移量)은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량을 측정한 값을 가리키는 용어다. 

11.3%인 1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DBP, DEHP)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또는 ‘안전인증기준’을 초과했으며 중국산 유아용 신발에 함유된 DEHP가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어린이들이 사용 중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프탈레이트 2종(DNOP, DINP)에 대해 전이량 기준을 설정했으며 향후 대상물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02-2110-6960/032-560-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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