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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대역 무선마이크 단속 유예…홍보도 지속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전자신문의 <11월부터 700㎒ 무선마이크 못 써> 제하 기사 중 “ ‘금년 11월부터 700㎒ 무선마이크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며, 홍보가 미흡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무선마이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무선마이크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정책방향’을 마련해 무선마이크가 사용되는 740~752㎒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현재 2015년 이후로 예상)는 이 대역의 무선마이크 단속을 유예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종료에 따른 안내공문(약 3000개 기관) 발송, 보도자료 배포,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관련 Q&A 등 홍보물 배포, 무선마이크용 이용 종료안내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홍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초에는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를 위해 무선마이크 이용현황 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한바 있다”며 “향후 홍보 사각지역인 소규모 자영업자(노래방 등)에 대한 정책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은 “11월부터 법 규정에 따라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전격 금지되며, 단속에 적발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5년 전 정책결정 후 홍보가 안 돼 전국 노래방 업주 등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은 700㎒ 무선마이크 사용금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 상당한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 02-211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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