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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통계, 모든 가구 대상 표본추출
통계청은 20일 자 서울경제 <얇아지는 중산층… 복원대책 사회적 합의를>제하 사설에 대해 “우리청의 가구소득통계 표본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과세미달자라고 표본조사 대상가구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미달자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동일한 소득이라도 소득공제액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우리청의 표본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경제는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같은 통계는 통계청의 표본조사 대상에 상위 2% 소득자와 560만 과세미달자가 빠져 실제보다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042-481-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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