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자 매일경제의 “연금·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건보료” 제하 기사에 대해 “연금·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 및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40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앞으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보도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부과했던 추가 보험료 납부기준을 기존 72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험료율도 두 배로 인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도된 대안은 논의한 바 없으며 기사에서 제시한 재정 관련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며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