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전국의 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지난 15일 기준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환기구는 33개소”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일보가 16일 보도한 <환풍구 사고 매뉴얼도 안 만들고… 국민 안전 외면한 안전처>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전국의 환기구 총 3만 3550개(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74개 환기구가 덮개관리 미흡, 구조물 파손·균열 등으로 부적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현지시정과 개선권고(건축주) 조치로 현재까지 2041개가 조치 완료됐으며 부도 법정관리 중, 리모델링 공사 준비, 예산 확보 등 미조치 33개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판교 환기구 사고 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환기구 높이·배치, 재질,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14년 11월 17일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또 “환기구 설치 시 2m이상 높이로 설치하게 하고 접근 차단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지난 7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기준의 근거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이언주의원에 의해 지난 3월 20일에 발의됐으며 올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국토부·지자체 등은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환풍구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환풍구 안전점검(국토부 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곳이 100개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