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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한시적 면제 추진 검토

2015.12.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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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메르스로 인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거쳐 검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건강검진 연기한다더니, 무책임한 복지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에 직장인 건강검진 집중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수검자는 내년에도 검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사업주 등이 내년 초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해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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