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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무관

2016.02.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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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관련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및 지자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자 한국일보 <수도권 규제도 덩달아 풀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소재 기업, 지자체에서 제기한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 대상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지난 1~8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방을 대상으로 한 과제의 비중이 총 31건 가운데 지방 25건(80%, 전국 4건 포함)이 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에 따른 공장총량제, 공장 신·증설 제한, 대학이전·신설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이번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관간 협의지연(양재 R&D 집적단지, 의왕산업단지), 제조업-서비스업간 불균형(K-컬쳐밸리, 고양자동차단지) 등에 따른 투자애로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 중 4건이 서울·경기 등이라는 점을 들어 내수진작을 기치로 수도권 규제도 줄줄이 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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