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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달라 관세혜택 못받아’ 사실과 달라

2016.03.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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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한중 FTA 현대차 관세혜택과 관련  “한·중간 HS코드가 상이하여 FTA 관세인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자 서울경제 <한중 FTA 100일 됐지만 관세혜택 못받는 현대차>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HS코드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하지만, 8~10단위 전체 HS코드는 FTA국가간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HS코드(교역품목분류표)는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숫자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이하는 한국·터키·인도네시아는 10단위, 중국·EU 는 8단위 등 국가별로 각 국의 관세·무역통계 등을 위해 다르게 운용되고 한·중간 HS코드가 달라도 한·중 FTA상 양허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국 HS코드로 수입신고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확인과 관련 FTA협상시에 세계공통인 HS 6단위로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운영되는 8~10단위 세번에 차이가 있더라도 FTA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한·중 FTA 발효를 전후하여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설명회, 원산지관련 컨설팅 강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현대차의 한·중 FTA 활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중국공장이 수입하는 국산부품의 34%는 한·중 세관 당국의 HS코드가 서로 달라 관세인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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