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사용량에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인 안전조치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유럽, 미국 등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으며 다만 미국 미네소타주만 내년부터 사용제한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의약외품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9일 MBC가 보도한 <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사용금지, 뒷북행정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이날 트리클로산의 유해성 논란은 2년전에 불거졌으나 식약처는 논란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치약, 가글액,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용품에서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