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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 기업규모 관계없이 가능

2016.08.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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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뉴스1 <대기업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로 문 닫게 할땐 언제고> 제하 기사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서비스 사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3000만원 미만의 입찰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8월 현재 GS칼텍스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국민안전처 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개정사실을 안내하고 주유소들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협회 및 정유사에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044-20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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