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생연수생 과제참여율 따라 인건비 지급

2016.09.12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자 한국일보 <‘열정페이’에 지친 정부 연구기관 학생연수생> 제하 기사와 관련,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연구원의 경우 수업과 연구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그 참여율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예시: 석사과정 A학생이 70%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180만원 × 70% = 126만원 지급)

한편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정식 연구원처럼 일하면서도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열정페이를 강요 받고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4대 보험 및 급여·휴가 등에 대한 혜택이 없으며, 주당 28연수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연구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문 의 :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02-2110-273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