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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추진 중

2016.09.16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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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은 2008년 12월 18일 제정돼 올해 1월 12일의 제4차 일부개정까지 지진에 대한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기준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일본 구마모토 지진(4월 16일, 규모 7.3) 발생 시 국내(부산·울산·경남·경북 등) 유감신고(3945건)를 계기로 지진 진도계산방식에 따라 진도 Ⅳ이상 예측 지역에 대해 재난문자를 송출하기로 결정(5월 17일), 이를 울산지진 발생 시(7월 5일) 적용했으며 송출 제외지역의 지진감지 주민으로부터 수신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수준이다.

안전처는 이후 지진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진 재난문자 발송 대상지역 진도4 예측반경의 2배로 확대해 지정(8월12일), 이번 경주지역 지진 규모 5.8에서는 대상지역 진원지로부터 반경 200km내의 지역에 재난문자를 송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사항을 반영해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이달 말까지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0월말까지는 동 규정 행정예고와 심사의뢰 및 개정발령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044-20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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