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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크라우드펀딩 별도 규제 없다

2016.09.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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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경제 <한류콘텐츠에 해외투자 느는데…외국인 크라우드펀딩 참여 막혀> 제하 기사 관련, “외국인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상장시장 등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크라우드펀딩만의 별도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4만 2692명, 8월말기준)은 별도의 추가절차없이 곧바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절차를 영문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불법 공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예탁결제원은 현재 크라우드펀딩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 영문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와 투자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경우 이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고 절차가 완료된 기업 위주로 성공 스토리와 주요 정보를 번역·게재해 외국 엔젤투자자 등의 후속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 자산운용과(02-210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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