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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과태료’ 규정에 근거 엄격 부과

2016.09.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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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자 뉴스핌 <공정위, 롯데그룹 허위공시 뒷북 제재>, 22일자 이투데이의 <롯데 징계 미루다…> 제하 기사 관련, “기업집단 롯데 소속 1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과태료를 산정·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발 등의 결정은 올해 2월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정보공개 시점에 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음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9월까지 사건 관련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번 기업집단 롯데 관련 조사와 최근의 검찰수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롯데 관련 제재에 대한 솜방망이 과태료 및 뒷북 제재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044-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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