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영업이익-원가보상률, 대상이 달라 비교 불가

2016.09.29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미래부는 28일 연합뉴스 <단통법 시행 2년, 통신사 영업이익 비해 실효성 없는 원가보상률> 제하 기사와 관련, “영업이익과 원가보상률은 대상이 상이해 비교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영업이익은 사업자 자율 공시자료(IR)로 유·무선 및 IPTV 등 통신사업 뿐만 아니라 비통신사업을 망라한 통신사 전체 영업이익인 반면,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서비스(2G+3G+LTE)에 한정된 자료로 근본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보수율은 시장금리에 사업에 따른 위험을 감안한 기회비용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최근 5년간 이통3사 원가보상률은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산정됐다”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2014년 1조 6000억원에서 2015년 3조 1000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한 반면, 원가보상률은 1.5%(101.4%→102.9%) 상승하여 원가보상률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02-2110-190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