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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최선 노력

2016.09.29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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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8일자 아시아경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상품권 할인 깡)관련 기사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추진현황을 밝혔다.

부정유통 현황 및 행정처분에 대해 중기청은 “2014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1570곳)에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했다”며 “지난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1633곳)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 등 실시중이며, 위법 점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월 30만원) 및 상인회 환전대행한도(최대 10억원)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 지역본부 중심, 58개 지역센터 100여명 담당자로 구성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홈페이지(전통시장 통통) 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웹페이지 개설(2015년10월) 및 신고포상제 운영 교육·홍보(2016년 2월)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042-48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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