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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위해 철저 관리

2016.10.0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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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지정돼 식욕억제제로 사용하고 있는 ‘펜터민’ 함유 의약품은 미국·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펜디메트라진’ 함유 의약품은 미국·남아공 등의 국가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해당 향정의약품의 구입이 많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다처방과 오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4분기)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를 분석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식악처는 현재 선진국에서 해당 성분 함유 향정의약품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해당 향정의약품의 판매량이 많은 약국 등에 대해 기본적인 현장조사 조차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1일 JTBC의 <선진국에선 금지약물 식약처는 추가로 생산허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해당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과다 처방과 오남용 등의 우려로 신규허가를 제한했으나 2017년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 약국 등의 마약류 사용 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면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정적 도입 후 처방실태 및 약물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허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가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돼 중복처방 등 해당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향후 전면 의무화(2018년 5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함께 병원별·환자별로 해당 과다처방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제조·유통·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043-71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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