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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인정기준 확정된 것 아니다

2016.10.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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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산모의 태아피해에 대해 2개의 사례(사망사례(6.23, 5차회의), 조산사례(8.5, 7차회의))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의학적으로 산모에 절대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태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받은 산모로 인해 사망과 조산 피해를 받았으므로 그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인정 대상과 판정기준 마련 등에 대한 의학적, 법적 근거 및 제도 정비 등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보건위원회’와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판정기준 등을 논의 중으로 피해인정 기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위원회는 홍윤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부인과 2명, 소아과 2명, 독성전문가 1명, 법률자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성과 법률 전문가는 추가섭외 중에 있다.

환경부는 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제5차, 7차 회의에서 태아노출 피해를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환경건강연구부 환경보건연구과 044-201-6760/032-56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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