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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법률자문 진행 중

2016.10.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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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폭스바겐 차량의 교체명령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두 개 자문 의견을 종합검토해 내부검토를 거친 후 차량교체명령 여부를 확정할 예정으로 다음 주 차량교체명령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9월 9일 자문 의견을 제출한 정부법무공단은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환경부는 4일 뉴스1이 보도한 <다음 주 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환경부가 이르면 다음 주 폭스바겐에 대해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듯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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