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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측정 어려운 항목, 부처 재량 다소 허용

2016.10.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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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임금은 노동의 질과 생산성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개별규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용분석시 규제의 성격과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소관부처에서 적절한 값을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국조실에서는 통계청·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명가치와 같이 추상적이고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규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제도 운용을 위해 부처의 재량을 다소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미국에서도 생명가치에 대해 정부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제연구센터와 추가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기준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5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사망보상금, 정부부처 따라 6억원 차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내일신문은 이날 규제비용 분석시 부처마다 임금 또는 생명가치에 대한 산정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국조실에서는 세세한 내역까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현정부는 작업중 발생한 사망 관련 보상금을 규제에 따른 비용으로 분류했으며 부처의 편의주의적 산정으로 규제비용이 과소평가돼 관련 규제가 허술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규제비용의 분석은 1차적으로 소관부처 책임 하에 수행되며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절차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추가 장치를 마련해 비용분석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조실에서는 개별 건의 세부적 내역보다는 제도시행 기반을 효율화하고 부처의 비용분석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조실은 해당 규제영향분석서상 사망보상금은 생명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됐으며 이는 안전 관련 규제의 편익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따라서 규제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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