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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행정예고, 지각조치 아니다

2016.10.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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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일자 경향신문의 <스프레이제품 속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 확인하고도…환경부, 2년 다 돼서야 사용금지 조치> 제하 기사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지각조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2014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방향제·탈취제 위해성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후 1년 10개월이 지난 뒤의 지각조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독성이 다른 CMIT와 MIT를 구분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2015년 5월부터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연구에서는 방향제·탈취제·코팅제와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중점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8월 MIT가 함유된 방향제에 수거 권고를 발표하면서도 코팅제 등에 CMIT, MIT가 포함된 사실은 미공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산도깨비의 에티켓 방향제에서는 MIT가 위해성평가 연구결과 제안된 제한기준(안)인 0.0037%를 초과해 수거권고 조치됐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코팅제는 위해성평가 연구결과 CMIT, MIT의 기준이 제안되지 않았고 권고대상도 아니어서 공개할 사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5월 신발탈취제에 회수명령을 내리면서 방향제·탈취제에 사용금지 물질인 PHMB가 포함된 사실은 감췄다는 보도내용에는 지난 5월 16일자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피톤(주)의 신발무균정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인 PHMB와 PHMG가 함께 검출된 것으로 퇴출 조치와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방향제에서는 해당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공개할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T/F 044-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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