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8일자 서울신문 <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위반 ‘나 몰라라’>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의무고용 미달기관·기업이 매년 1만여 곳’에 대해 보훈처는 “올해 8월 기준 의무고용률 100% 미달기관·기업은 1만 2163개며 법정인원 18만 2755명 중 법정 취업인원 8만 803명(44.2%)”이라면서 “법정취업인원 중 국가기관 등 가점취업 일반직공무원 3만 1146명은 미포함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생활안정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며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일상적으로 20인(제조업 200인)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3~8%(공기업 1% 추가), 사립학교 정원의 10%, 국가기관등은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법정 채용의무는 명령취업과 공개채용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행되며 매년 80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우량업체는 기업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영세한 업체 등 비선호 직종은 희망자가 없어 미달기관이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실제로 2015년도에 채용대상 업체 1만 4663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32곳인 49.3%는 영세업체이거나 용역업체, 전문자격증을 요하는 업체 등으로 희망자가 없거나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5년간 28곳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소홀하다 ’는 보도에 대해 보훈처는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며 의무고용비율이 미달된 업체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업체 수가 적다고 관리 소홀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취업지원실기관의 의무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촉진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문서에 의한 협조, 처장명의 서한문 발송, 공공기관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면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시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원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공직업훈련원 입소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생-기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51